공시

    [펀드공시] 고유재산 투자 관련 고시

    • 작성자

      관리자
    • 댓글

      0
    • 조회

      35,057
    • 등록일

      2020.12.22
    • Print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고유재산 투자 내용을 고시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  아   래  -


1. 투자대상펀드: 하우플러스타리츠부동산투자신탁(리츠-재간접형) Class C-F

2. 투자목적: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책임성 제고

3. 투자시기: 2020년 12월 22일

4. 투자금액: 2억원

5. 투자기간: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

6. 투자회수계획: 투자기간 이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며, 분할 회수시 회차별로 1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금액은 투자금의 50% 이내로 함. 다만,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 5%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도 가능

Comment